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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문해 직원 격려

  • 등록 2020.10.20 12:26:5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경제 두 축이 문제인데, 우리는 잘 대처했다”며 “방역의 핵심인 질병관리청, 경제의 핵심인 예산실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특히 대응을 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본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안 확정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안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3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경제회복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차담을 마치고 나온 박 의장은 국회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적 위기, 방역의 비상상황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생의 절박함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조용복 사무차장, 이용수 정책수석, 박선춘 기획조정실장이 함께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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