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13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함께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