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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병무청, 병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8.13 13:46:00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8월 13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하며,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이와함께 현역병 모집 시 실시하는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첨부파일 참조)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김남균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주요 휴식 공간으로 자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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