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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초과이익 공유제는 특정 독점사업자에 특혜”

  • 등록 2020.11.19 15:37:3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18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는 서울, 예스코, 코원, 귀뚜라미, 대륜 등 5개 회사가 권역별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급회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총평균 방식은 공급자가 비용부담이 큰 시설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주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시의원은 “이익을 많이 남긴 회사들이 기금을 조성해 이익을 적게 남긴 회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인건비와 비용을 절감해 원가를 낮추더라도 그 성과가 경쟁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구조”라며 “이는 공급자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편차손실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계열사 간 지급수수료에서 발생한다”며 “시설투자로 인해 줄어든 이익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제 추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올해 54억원의 편차손실이 발생한 A사의 경우, 인건비에서 27억원, 지급수수료에서 1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반면 공급설비 감가상각비는 12억원의 편차이익이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면 도시가스 시설투자가 아니라 독점기업의 인건비와 계열사 간 거래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고 분석했다.

 

장상기 시의원은 “비용절감을 통해 낸 이익을 경쟁회사와 공유하는 것은 형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하며, 서울시의 5개 도시가스 공급자들이 대형 로펌에 자문한 결과 불법과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서울시가 계속 고집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장상기 시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에 앞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이 합당한지, 5개사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타당한지, 안전을 위한 설비투자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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