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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시의원, “서울시 하수악취 민원 강남구 ‘최다’”

  • 등록 2020.11.26 09:44:4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화조와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하수악취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83건, 2019년 1,833건, 올해는 9월 현재 1,446건이 서울시응답소를 통해 접수됐다. 이는 매일 약 5건이 접수된 셈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가장 많은 460건이 접수됐다. 이어 관악구 315건, 강동구 297건, 영등포구 290건, 동작구 280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가장 적게 접수된 자치구는 종로구다. 종로구는 지난 3년간 103건이 접수됐다. 이어 도봉구 115건, 구로구 116건, 금천구 127건, 용산구 13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시는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종합평가는 ▲시설설치 및 개선분야(14점) ▲하수도 관리 점검분야(52점) ▲홍보 및 교육분야(13점) ▲기타, 하수악취 민원 저감과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21점)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 13개 지표를 토대로 하수악취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그 결과 올해 하수악취 민원 21% 감소 효과를 거둔 강동구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은평구·서대문구(2위·우수), 서초구·관악구(4위·장려), 도봉구(6위), 송파구(7위), 동작구·성북구(8위), 영등포구(10위) 순으로 나타났다.

 

김태수 시의원은 “일생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하수악취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정기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악취유발의 주요 원인인 황화수소(H2S) 제거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악취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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