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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억울한 직장가입 체납자 구제해야”

  • 등록 2020.11.26 12:47: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이 지난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제기했던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부활법’을 25일 발의했다.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체 중 경영난, 부도,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존재 하지만 최대 1/2까지만 납부 가능하고 납부 기한도 정해져 있어 형편이 되어 납부를 하려 해도 한계가 명확했다.

 

강병원 의워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천여개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3,593개 중 257,768개,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또한 영세사업체일수록 임금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이기에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은 노동생애의 격차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부활법은 체납 발생 후 10년으로 제한된 ‘기여금 개별납부’의 기간 제한을 직장가입 상한연령인 60세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100% 납부하여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미납된 보험료(부담금) 징수시 해당 금액만큼 기여금 개별납부한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언제라도 보험료 추후 납부를 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납부유예자의 추후납부와 달리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차별을 국민연금 부활법으로 바로잡겠다”며 “법 개정으로 체납 사업장 근로자들이 피해받은 가입기간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중단, 사필귀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4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이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중단하겠다 결정한 점에 대한 입장을 연희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투기(지분쪼개기)를 종용하고 이를 설명한 정황도 포착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은 중단됨이 타당하다. 이는 곧 사필귀정이라”며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지난 주 월요일, 본 의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투기 종용 및 설명한 정황이 드러난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밝혔는데, 서대문구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청의 답변을 전해 들으니 추진위에는 유감이지만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점철된 재개발 현장보다는 차라리 낙후 지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본 의원의 지향”이라고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이자 임무이다. 하지만 대여섯 명에 불과한 구청 주무관들이 서대문구의 58개 모든 현장을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기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본 의원이 직접 발로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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