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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 온라인 민원발급 실시

  • 등록 2021.01.04 16:49:2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지적(地籍)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해야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팩스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움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의 훼손․재난 등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 5,034,000매/ 폐쇄 지적·임야도 : 38,123매)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통합 구축하고 민원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초부터 표준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4일부터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부동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크기 단축되고, 민원발급문서의 품질도 향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00dpi 미만으로 만들어진 보존문서 데이터의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64)로 하면 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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