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이 선박편으로 입국한는 경우도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영국발 12명, 남아공발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