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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부터 외국인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등록 2021.01.07 09:06:57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며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이 선박편으로 입국한는 경우도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5일까지 총 12명(영국발 12명, 남아공발 1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항 검역 과정이나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장유전체 분석(NGS)을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대출수수료 40억 '꿀꺽'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7년·5년

[TV서울=곽재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모(40)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4)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지점 여신팀장 오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었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2022년 9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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