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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범죄 동기와 상황 고려해 적정성과 균형 갖춘 책임 부과”

  • 등록 2021.02.01 09:10:49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화제가 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바, 특가법 위반(절도)에 따른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 달걀을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살길이 막막해져 범죄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에 처해질 처지인 것이 알려지면서 A씨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다.

 

 

이에 경기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은 가중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 일명‘장발장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6항은 추가 범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 징역형으로 제한함으로써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에 따라 절도죄의 상습범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누범은 해당 죄의 법정형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함에도 특가법에서 다시 상습범·누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행위에 반하여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이외에 누범자 등에게 형법을 적용하면 형만 가중될 뿐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선택이 제한되지 않지만, 특가법을 적용하면 가벼운 범죄라도 벌금형의 여지가 사라지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7월 4일 의정부지방법원, 10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백혜련 의원은 “생계형 범죄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징역형만 적용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상실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더라도, 범죄 동기와 상황을 고려해 적정성과 균형을 갖춘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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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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