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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올해 민방위 교육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

  • 등록 2021.02.02 14:34:59

[TV서울=이현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올해 전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과 훈련은 전시·사변·재난 등 민방위 사태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취소했고, 민방위 교육도 상반기에 운영을 중단했다가 하반기부터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했다.

 

행안부는 민방위 교육이 밀접·밀집·밀폐라는 ‘3밀’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1∼4년차 145만명, 5년차 이상 198만명이다. 연차와 상관없이 모두 1시간 동안 사이버교육을 받는다.

 

행안부는 민방위 대원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총 6개월의 기본·보충 교육 기간을 두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대원을 고려해 과제물 작성·제출 방식의 서면교육도 병행한다. 헌혈이나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 4차례 실시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3월과 5월에 계획된 2차례 훈련을 우선 취소하고, 9월과 10월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다수 기관과 인원이 동시에 훈련에 참여해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민방위 훈련 대신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통해 민방위대 편성자원 관리실태와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 적절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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