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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버스·지하철 감축운행 완화

  • 등록 2021.02.15 14:21:5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15일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서울지역의 지하철, 시내버스 감축 운행 시간을 1시간 늦추고, 감축 운행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조정돼 증회된다고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거리두기 2.5단계에 시행됐던 대중교통 감축 운행을 조정해 오후 9시부터 최대 30% 감축 운행했던 지하철, 시내버스 운행이 15일부로 오후 10시부터 최대 20% 감축운행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24일과 27일부터 각각 버스와 지하철의 오후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을 시행했으며, 그리고 12월 5일과 8일부터는 감축 비율을 30%로 높이고 감축 시행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겼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지하철은 113회에서 128회로, 시내버스 총 347개 노선은 3,189회에서 4,063회로 오후 9시 이후 운행이 늘어난다.

 

 

송 과장은 “야간시간대 승객수요와 혼잡도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차량운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학원·독서실·극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이달 28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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