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심판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