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7.2℃
  • 흐림대전 7.2℃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9℃
  • 광주 7.1℃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5.6℃
  • 제주 10.7℃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 초·중학생 학부모 70%,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2/3 등교해야”

  • 등록 2021.02.24 10:35: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인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한 전교생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지난 18일과 19일 서울시 거주 초·중학교 학부모 16만1,203명과 교사 1만72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학부모의 74.2%, 예비 중1 학생 학부모 76.3%, 나머지 중학생 학부모 70.7%가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 거리두기 별 학사 운영 방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단계 시에는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3단계 상향 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의 57.1%, 중학교 교사의 51.7%도 등교 원칙 완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