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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영등포구청 사거리 여성운전 차량 추돌사고

  • 등록 2021.03.04 10:50:50

 

[TV서울=이천용 기자] 4일 오전 10시 40분경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산역에서 영등포구청 방향으로 향하던 흰색 차량이 황색 불에서 적색 불로 바뀌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직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유턴을 하고 있던 흰색 SUV 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앞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과 119 구급대 관계자들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긴급히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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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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