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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호영 “文, 좀스럽다 발언 국민에 대한 겁박”

”MB, 朴 감옥 가두고 할 소린가?”

  • 등록 2021.03.15 12:44:4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양산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불법"이라며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등 10여년간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처남이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달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사진: 연합뉴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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