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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승민 “김여정 하명 받들어 이젠 한미동맹 해체로 가려나?”

김여정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 등록 2021.03.17 10:51:47

 

[TV서울=변윤수 기자]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당위원회 제1부부장이 16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한미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동맹 해체의 길로 가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훈련도 안하는 군은 더 이상 동맹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맹비난하자 하명을 떠받들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수치스러운 법률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미일 안보협력과 쿼드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혈맹의 신뢰를 재구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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