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 비례대표)이 8월 16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지원금의 재원을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한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될 경우, 재원의 안정성을 통해 교육지원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금번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을 학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사업의 계획 제출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에 맞추도록 하는 등 현행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 범위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 1,333억원을 포함해 모두 1,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