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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식목일, 3월 20일로 변경해야”

  • 등록 2021.04.05 11:26:46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림청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2%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또한 최근 3월 평균 기온이 1960년대부터 10년에 0.5도씩 상승해 1946년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3도 정도 높아졌으며, 1946년의 식목일 기온대가 현재는 3월 중하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목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나무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행사 등 관련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기념일의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제정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봄철 기온도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하는 적기도 빨라지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들 또한 정비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며 “식목일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가기념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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