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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대학 운동부 40%가 인권침해 경험”

  • 등록 2021.04.06 14:00:05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대학 운동부 선수 약 38%는 외박과 외출 제한을 경험하고, 37.2%가 두발 길이와 복장 등에서도 제한을 받고, 32%는 선배의 심부름, 빨래·청소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6일,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체육회장과 피조사 대학 총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 9개교 운동부 1∼4학년 선수 총 258명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나는 빈도에 대해 응답자의 24.8%는 월 1~2회 정도, 21%는 거의 매일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29.1%는 비하·욕설·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1∼25%는 기합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폭력을 가하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으로는 주로 선배(65.6%·중복응답 가능), 지도자(50.3%) 등이 지목됐으며, 장소로는 숙소(67.5%·중복응답 가능)와 운동하는 곳(49.5%) 등이 꼽혔다.

 

또, 대학 인권센터를 통해 처리된 운동부 관련 사건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의 통제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행위에 대한 폭력적 통제는 대학생 선수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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