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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1.04.06 17:32: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전북교육감 구한 위증,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재판 모의 연습'

[TV서울=박양지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귀재(62) 전북대학교 교수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교수는 증인 출석 이전부터 자신의 변호사와 만나 재판 상황을 가정한 모의 연습을 하고, 측근을 통해 서 교육감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을 설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씨와 B씨는 2022년 전북대 총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이 교수를 도운 인물들이다. 이 중 B씨는 이 교수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만남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헤어졌다고 이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먼저 A씨에게 "서 교육감이 과거 한정식집에서 피고인(이 교수)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A씨는 "피고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어 "그러면 왜 피고인은 총장 선거에 앞서 '서 교육감에게 맞지 않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느냐"고 묻자, A씨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을 2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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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월 본회의' 합의 또 불발…홍익표 "김의장 결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21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를 놓고 여야가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또 불발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으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안건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했고,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열지에 대해 "협의 중인 사항이지만, 어느 순간 의장이 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 하루 전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표결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이들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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