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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故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 등록 2021.05.18 11:58:32

 

[TV서울=신예은 기자] 경찰이 지난 16일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 경 시민 수백명이 공원에 모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A씨를 수사하라”,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이중 일부는 오후 3시경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오후 5시무렵 경찰의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온 뒤 자진 해산했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이번 집회가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1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환율 및 물가 관리 방안과 세제 개편,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산업재해 근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 부처별 당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 보고가 끝나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평소 국무회의처럼 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질문하며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진하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다.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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