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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故 손정민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 등록 2021.05.18 11:58:32

 

[TV서울=신예은 기자] 경찰이 지난 16일 서초구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씨 추모 집회·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채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2시 경 시민 수백명이 공원에 모여 ‘신속·공정·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A씨를 수사하라”,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이중 일부는 오후 3시경부터 서초서를 향해 행진한 뒤 서초서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오후 5시무렵 경찰의 해산 요청 방송이 나온 뒤 자진 해산했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30일)∼최소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이번 집회가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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