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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종로산업정보학교 재학생 대상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 가져

  • 등록 2021.05.21 17:05:3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21일 종로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단체 방문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종로산업정보학교 관광중국어과 재학생들은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를 기초로 개인에게 적합한 군 특기와 군 복무에 대해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상담을 받았다.

 

또한, 전시·체험관을 둘러보며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테마별 관람으로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군수품 전시, 군복 체험, 레이저 사격 및 전차 시뮬레이션, 드론 VR 등 군 장비 모의체험 등을 통해 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설계, 군생활 정보제공,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수도권 지역 병역의무자들에게 상시 병역진로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통해 병역의무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군 복무가 안정적인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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