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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檢 직제개편안 수용 어려워”

  • 등록 2021.06.08 11:08:3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검찰청이 8일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부분은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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