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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학계, "역사문제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철회해야"

  • 등록 2021.06.09 14:48:43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역사연구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한국사연구회, 한국고고학회 등 역사 관련 21개 학회와 연구자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역사왜곡방지법'에 대해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문제를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에 과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과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 역사 연구자가 역사 왜곡 기준을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며 “역사적 사건을 법으로 심판하고 단죄하게 되면 역사 연구가 위축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과 논의를 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왜곡방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역사전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역사 문제는 전문 연구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를 1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환율 및 물가 관리 방안과 세제 개편,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산업재해 근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 부처별 당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 보고가 끝나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평소 국무회의처럼 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질문하며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미진하거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다.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리며 외교·안보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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