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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학계, "역사문제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철회해야"

  • 등록 2021.06.09 14:48:43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역사연구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한국사연구회, 한국고고학회 등 역사 관련 21개 학회와 연구자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역사왜곡방지법'에 대해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문제를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에 과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과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 역사 연구자가 역사 왜곡 기준을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며 “역사적 사건을 법으로 심판하고 단죄하게 되면 역사 연구가 위축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과 논의를 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왜곡방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역사전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역사 문제는 전문 연구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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