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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일부터 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등록 2021.06.21 09:02:11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21일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보유한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은 배기량 2천㏄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 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와 지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연구원은 그간의 안심주택 공급 현황, 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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