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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반려인 정서·수요 반영한 동물보호법 발의

  • 등록 2021.07.21 13:49:33

 

[TV서울=이천용 기자]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시)이 20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과 수요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범위를 넓혀 앵무새, 거북이 등 소유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며 유대감을 느끼는 동물들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에 매장을 추가 했으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허용하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대형 동물의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동물들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동물보호법의 규제 밖에 있었다. 또 반려동물의 사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면서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 외에 이동식 장묘시설에 대한 반려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규정도 없고, 동물장묘시설에서 대형견의 처리를 위한 화장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장묘방식에 대한 반려인들의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동물권을 한층 보호·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시의원,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 효과 토론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시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동 주관으로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교통 현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작년에 실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올해부터 실시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인지 토론하기 위해 대중교통 관련 시민단체, 운수업체 노동자와 사업자,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둘 다 요금제를 수단으로 한 교통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대립된다.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이다. 두 가지 정책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작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재정적자’를 그 이유로 들었지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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