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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 제1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의결

  • 등록 2021.07.22 15:47:1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AOC)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해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해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영 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사·형사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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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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