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2.4℃
  • 흐림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1.3℃
  • 흐림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8℃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0.9℃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5.8℃
  • 흐림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0.9℃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농관원, 2월 13일까지 서울지역 선물·제수용품 등 집중 점검

  • 등록 2026.01.26 14:14:36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19일간)까지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1.21.∼30.) 한다.

아울러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