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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개선·발전에 긍정적 작용 기대”

  • 등록 2021.07.28 16:01:40

 

 

[TV서울=나재희 기자] 남과 북이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11시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통화에서 우리 측 연락대표는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 기쁘다.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양측 간 정기통화를 할 것을 제안했으며, 북측도 호응했다'며 '이에 따라 남북은 오늘 오후에도 통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복원된 통신연락선을 통해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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