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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 역공

  • 등록 2021.09.18 18:23:4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새누리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시 남구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토건 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사이의 부정한 유착이 땅속에 은폐돼 있다가 다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발언한 뒤 기묘하게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사놓았다"며 "이후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국토위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이 LH에 강요하다시피 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저는 틀림없이 부정한 유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수없이 SNS에 올리거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며 "이후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억대 뇌물을 받고 로비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의 친동생 등 관련자 9명이 구속되고 11명이 기소되면서 새누리당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공중 분해됐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성남시에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자 중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주는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그 안에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근 보도에서 주주들의 절반이 과거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신 의원 동생을 통해 로비했던 그 집단이었다"며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자들도 예전 LH가 사업을 포기하기 전 수백억을 써서 토지를 확보했던 그 집단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집단들은 지금 보니 원유철 (전) 의원과 곽상도 의원 등 이런 국민의힘 세력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토건비리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부패 세력의 합작 커넥션이 줄기만 잘린 상태에서 뿌리는 그대로 있다가 새로운 모양으로 얼굴을 바꿔 사업자로 나타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의 정치 인생, 행정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는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으로 환수한 이 업적"이라며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을 이용해 저를 마치 부정부패 세력으로 몬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졸속 심사' 지적에 대해선 "심사위원을 선정해놓고 심사가 늦어지면 사업자들의 로비 대상이 된다"며 "빨리 심사하도록 한 것은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청년의날을 맞아 광주 북구 광주청년드림은행을 방문해 청년 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남구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다.

 

이어 서부농수산물시장과 나주 축협하나로마트, 나주 빛가람전망대를 방문하고 오는 19일 광주·전남·전북지역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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