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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 등록 2021.10.19 14:16:06

 

[TV서울=김용숙 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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