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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 등록 2021.10.19 14:16:06

 

[TV서울=김용숙 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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