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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 등록 2021.10.19 14:16:06

 

[TV서울=김용숙 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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