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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정체 드러날까…미 재판에 시선

  • 등록 2021.11.14 11:00:05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드러날지 관심을 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제의 재판은 지난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크레이그 라이트(51)를 상대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현재 시세로 640억 달러(약 75조5천억원)에 해당한다.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모두 사토시이고, 따라서 사토시 소유의 비트코인 100만여 개 가운데 절반은 유족의 몫이란 주장이다.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클라이먼의 유족도 라이트와 클라이먼이 초기에 비트코인 100만 개를 공동 채굴했다며, 유족이 절반인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초창기부터 비트코인 개발에 함께 관여하면서 협력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족을 대리하는 티보 나기 변호사는 WSJ에 "동반자 관계인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이 세상을 떠난 뒤 나머지 한 명이 어떻게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했는지에 관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트 측은 그가 비트코인의 단독 창시자이고 클라이먼의 역할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비트코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9장짜리 백서를 올리면서부터다.

 

 

유족들은 2008년 초 라이트가 클라이먼에게 이 백서 작성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협업해 함께 백서를 쓰고 비트코인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던 사토시는 지난 2010년 12월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2014년 도리안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진짜 사토시라는 뉴스위크의 보도에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는 반박문을 올린 뒤 다시 사라졌다.

 

이어 라이트가 2016년 5월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주장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사흘 뒤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사토시가 맞는다며 말을 다시 바꿨다. 라이트에 대해선 해커이자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클라이먼의 경우에는 그의 컴퓨터 지식을 고려할 때 정말로 비트코인을 창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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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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