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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혐의 법정구속

  • 등록 2021.11.17 17:44:56

 

[TV서울=신예은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씨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지난해 6월 11일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된 만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소변검사를 진행한 사람은 한씨 외에 2명인데 이들은 간이검사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소변검사 대상자는 한씨가 유일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1개월여 뒤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편 한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또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xx 진짜'라고 욕설을 해 가까운 거리의 방청객은 이를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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