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8일, ‘반려주의동물’의 지정과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가 약 1만1천 건에 달해 하루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빈번한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뱀, 전갈, 야생포유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이 포획이나 수입 등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하고, ‘반려주의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근거 마련과 교육 시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가 더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