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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노총,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는 위헌“

  • 등록 2021.11.22 17:00:45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시한 선별적 집회 금지 통보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은 어떤 합리적 이유 없이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발령했다"며 "집회불허·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노총은 20개 무리로 나뉘어 499명씩 70m 거리를 둔 채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으나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지난 13일 약 2만여명이 집결해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들을 전원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27일 예고된 총궐기 집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 불허 결정을 규탄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야구장에 2만여명, 축구장에 3만여명이 모이는데 집회 인원을 499명으로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집회 금지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파업과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27일 공공운수 노동자들은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집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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