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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2심 무죄

  • 등록 2021.11.30 16:13:07

 

[TV서울=신예은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더욱이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회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헤드셋을 귀에 착용하고 판결 내용을 꼼꼼히 들었다.

 

이 총회장 측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 "의뢰인과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최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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