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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2심 무죄

  • 등록 2021.11.30 16:13:07

 

[TV서울=신예은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더욱이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회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헤드셋을 귀에 착용하고 판결 내용을 꼼꼼히 들었다.

 

이 총회장 측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 "의뢰인과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최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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