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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954명 발생

  • 등록 2021.12.07 09:58:59

[TV서울=신예은 기자] 7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천명에 근접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70명을 넘으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시 최다치 기록을 경신했고, 사망자는 64명으로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95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48만2,31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4,325명보다 629명 많으며, 월요일 기준 첫 4천명대 기록이자 최다 수치다.

 

 

지난달 1일 방역체계 전환으로 인해 방역수칙이 완화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늘면서 확진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일찌감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에서는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감염' 발생 사례가 늘고 있고, 미접종자가 많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727명보다 47명 늘어났으며,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가장 많은 수치인 774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수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도 거의 포화상태다.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으로 78.2%, 수도권은 83.6%다.

 

전날 사망자는 64명으로, 지난 4일 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957명이다.

 

 

한편,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36명이 됐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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