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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올해의 우수 조례 수상

  • 등록 2021.12.22 10:56: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로 ‘2021년 우수 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ㆍ개정된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28일 제정ㆍ시행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를 지급(동일 제보자 연 최대 30만원)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로 복지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신고로 위기에 놓인 5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강동구는 이번에 받게 된 포상금 2백만원을 지역 내 빈곤ㆍ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희망디딤돌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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