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국제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의원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김민석 의원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결핵 관리 체계를 강화한 이번 개정안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담긴 국제 협력 근거 마련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