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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배출해야

  • 등록 2021.12.23 13:49:31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

 

환경부는 23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면 이를 원료로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장섬유를 만들 수 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 461톤(t)에서 올해 11월 1,233톤으로 늘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생산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상원료 월간 생산량은 작년 12월 1,700톤에서 올해 11월 3,800톤으로 증가했다. 폐페트 수입량은 작년 연간 6만6,700톤에서 올해 3만톤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을 위한 선별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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