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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前여친 가족 살해 이석준 보복살인 적용 기소

  • 등록 2021.12.31 14:57:50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31일 특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씨에 대해 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전 흥신소에 돈을 주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송치할 때 넣지 않았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날려졌다.

 

 

당시 수성경찰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지난 10일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가족의 동향을 살피며 철저히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의 가방에서는 여러 개의 흉기와 밧줄, 목장갑, 밀가루 등이 발견됐다.

 

범행 당일 이씨는 A씨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집에 침입해 A씨의 어머니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준 뒤 흉기로 살해했다.

 

A씨의 남동생도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전담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며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에게 50만원을 받고 A씨 거주지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흥신소 업주(구속)는 구속됐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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