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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 등록 2022.01.03 14:19:52

 

[TV서울=신예은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에 대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의 실명을 가림 없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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