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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선국후당의 자세 갖춰야··· 국민통합 절실”

  • 등록 2022.01.06 14:34:56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2022 신년 화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다. 제헌의회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며 “처리 법안이 4000건이 넘는다. 20대 국회보다 48%가 늘었다”고 했다.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며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 국민통합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개헌에 대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라고,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다.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이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다툼과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된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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