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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축 우려에 코스피 1% 가까이 하락.

  • 등록 2022.01.10 16:27:07

[TV서울=이현숙 기자] 코스피가 10일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17포인트(0.95%) 내린 2,926.72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일 반등한 지 1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7.52포인트(0.25%) 내린 2,947.37에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998억원, 881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기관은 지난달 29일부터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유지했다.

 

반면 개인은 5,732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물을 받아냈다. 주말을 앞두고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작년 12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내리고 임금은 크게 올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전환에 힘이 실렸다.

 

이에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1.8% 부근까지 급등했고,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심리가 악화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삼성전자(-0.38%), SK하이닉스(-1.97%), 삼성바이오로직스(-0.95%), 네이버(-0.89%), LG화학(-1.25%), 현대차(-2.56%) 등 전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카카오(-3.40%), 카카오뱅크(-7.09%), 카카오페이(-3.26%) 등 카카오 계열사가 동반 급락했다.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행사로 물의를 일으킨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는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작년 4분기 '어닝 쇼크' 전망에 LG생활건강은 13.41% 내린 95만6천원에 마감하며 100만원대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아모레퍼시픽(-5.30%)도 마찬가지로 실적 우려에 하락 폭이 컸다.

 

반면 금리 상승 수혜주인 KB금융(3.77%), 신한지주(2.39%), 하나금융지주(4.49%), 우리금융지주(6.49%) 등 금융주와 삼성생명(2.43%), 삼성화재(3.73%), 메리츠화재(6.38%), DB손해보험(6.27%) 등 보험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업종별로는 보험(3.87%), 통신(0.76%), 음식료품(0.50%), 금융(0.36%), 건설(0.27%) 등이 강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 급락 여파로 은행(-4.76%)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섬유·의복(-2.82%), 의료정밀(-2.29%), 운송장비(-2.10%) 등도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78포인트(1.49%) 내린 980.38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67포인트(0.27%) 내린 992.49로 출발해 낙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136억원, 1,19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37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3.08%), 엘앤에프(-5.29%), 천보(-3.65%) 등 2차전지 소재주와 펄어비스(-2.76%), 알테오젠(-2.81%), CJ ENM(-3.18%)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266억원, 9조4,67억원 수준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내린 1,199.1원에 마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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