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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 현판식 개최

  • 등록 2022.01.14 16:06:0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 3층에서‘국회인권센터’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권영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인권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권교육과 예방정책을 통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연됐다. 202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취임해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고, 2021년 국회사무처직제 개정 및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1월 14일 현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인권센터는 센터장(김경희,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근무)과 전문상담사, 인권보호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상담과 조사 및 교육과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실 외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회인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회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즉시 분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온누리상품권깡'에 최대 3배 과징금

[TV서울=박양지 기자]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이 기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이번 개정으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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