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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서울시 최초로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등록 2022.01.14 16:09:28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아기의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광진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주민등록상)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다둥이는 영유아 각각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이 1순위이고 그 외 가정은 2순위이다. 신청자가 600명을 초과할 경우, 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이며, 신청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02-450-7554)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로 지정된 사진관이 아닌,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진구는 이외에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두 돌 전 가정양육 아동에게 매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양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아기의 탄생은 지역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사업은 특히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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