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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코로나19로 고용불안 겪는 운수종사자 1인 50만원 지원

  • 등록 2022.01.17 13:20: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운전기사)에게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교통분야 민생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민생지킴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31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며 “지원대상은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전기사 총 6,130명이 대상이며, 17일 버스분야 공고를 시작으로 버스, 법인택시까지 운수종사자 한시고용금 지급은 약 136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버스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버스 승객수는 25%가 감소하였으며, 공항버스 98% 운행 중단, 전세버스는 88% 운행계약 중단을 겪는 등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버스 승객 수는 2020년은 23.6%, 코로나19가 재확산된 2021년은 24.7% 감소했다. 이에 더해 하늘길이 막힌 공항버스는 전체 노선의 98%가 운행 중단됐고, 전세버스는 관광객과 통근‧통학인원이 감소하면서 각종 모임 및 기업행사의 취소 여파로 인해 운행계약 건수가 88% 이상 감소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운수회사 매출감소에 따른 운행감축, 운행중단 등으로 이어져 운수종사자는 인원 감축, 임금 감소 및 임금 체불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인 1월 28일까지 지원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은 각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을 통해 접수가 이뤄진다.

 

지원금은 운전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해당 회사에 공고일인 2022년 1월 17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위기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운영 기관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89억원(시비 30억원, 국비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2회(50만원, 80만원) 지급한 바 있다. 2021년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비스만족도 점수가 코로나19 발생년도인 2020년에 비해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승객 수가 더욱 감소하였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버스 운수종사자의 노력이 더욱 빛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방역과 정상운행을 위한 노력으로 교통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운송수입 급감으로 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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