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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사료관리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1.17 15:32: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포함되는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총 127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료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할 뿐, 정작 어떤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지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국민들께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사료를 구매할 때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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