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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사료관리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1.17 15:32: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중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포함되는 등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간 총 127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사료가 적발됐다는 기사를 접할 뿐, 정작 어떤 제품이 기준을 위반한 제품인지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조사, 제품명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국민들께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사료를 구매할 때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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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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