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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의원들이 받은 '전복 세트'…시청 공무원 2명도 수수

  • 등록 2022.01.19 10:35:1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원들이 지난해 추석 때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 공무원 2명도 전복 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2명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김포시의원 8명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로부터 각각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복 세트 수령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령자 명단에서 해당 공무원 2명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해당 공무원 2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공무원 2명이 전복 세트를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도 한 만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시는 해당 공무원 2명이 A씨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세부 내용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과 A씨의 직무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드러나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김포시의원 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김포시의회에 통보했다. 김포시의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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