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김포시의원들이 받은 '전복 세트'…시청 공무원 2명도 수수

  • 등록 2022.01.19 10:35:1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원들이 지난해 추석 때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 공무원 2명도 전복 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2명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김포시의원 8명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로부터 각각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복 세트 수령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령자 명단에서 해당 공무원 2명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해당 공무원 2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공무원 2명이 전복 세트를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도 한 만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시는 해당 공무원 2명이 A씨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세부 내용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과 A씨의 직무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드러나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김포시의원 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김포시의회에 통보했다. 김포시의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