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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의원들이 받은 '전복 세트'…시청 공무원 2명도 수수

  • 등록 2022.01.19 10:35:1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원들이 지난해 추석 때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 공무원 2명도 전복 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2명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김포시의원 8명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로부터 각각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복 세트 수령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령자 명단에서 해당 공무원 2명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해당 공무원 2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공무원 2명이 전복 세트를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도 한 만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시는 해당 공무원 2명이 A씨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세부 내용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과 A씨의 직무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드러나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김포시의원 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김포시의회에 통보했다. 김포시의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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