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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의원들이 받은 '전복 세트'…시청 공무원 2명도 수수

  • 등록 2022.01.19 10:35:1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원들이 지난해 추석 때 건설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포시 공무원 2명도 전복 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2명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김포시의원 8명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로부터 각각 30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전복 세트 수령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령자 명단에서 해당 공무원 2명의 이름을 발견하고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해당 공무원 2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공무원 2명이 전복 세트를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도 한 만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시는 해당 공무원 2명이 A씨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 세부 내용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과 A씨의 직무 연관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연관성이 드러나면 법원에 과태료 처분 요청을 하고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김포시의원 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김포시의회에 통보했다. 김포시의회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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