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이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역 당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련 법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른 일부 집회 제한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집회는 참가 규모가 크고 현장 관리 인력은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가 김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