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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등 벌금 1백만원”

  • 등록 2022.01.20 15:08:43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법률 규정이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역 당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관련 법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른 일부 집회 제한 조치에 법원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집회는 참가 규모가 크고 현장 관리 인력은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가 김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7월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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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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