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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 등록 2022.01.24 15:59:0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전국 최초로 24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됐고, 특히 타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소에서 신고자와 통화한 뒤 접촉자 자가격리 여부와 시설폐쇄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빠른 선조치로 최대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며,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신고서 접수 후 행정조치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 업체가 운영을 재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자가격리자 통보, 시설 폐쇄, 방역소독 등의 선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존에 진행하던 강남구보건소 역학조사반의 기초조사(확진자 인적사항‧증상 확인)와 심층역학조사(확진자 동선‧접촉자 확인)가 함께 진행돼 선조치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모든 시설·업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조치사항을 24시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하루 경제활동인구가 107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민선7기 강남구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 원칙 아래 늘 앞선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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